질문과대답 홍보관 관람 및 분양 상담
질문과대답 운정역더써밋 궁금한 것은?
질문과대답 THE SUMMIT
Q1. 운정역지역주택조합 운정역더써밋(가칭) 조합원 자격을 간단히 말한다면?
–> 운정역더써밋 / 세대원 포함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세대주로 수도권 (경기도, 인천, 서울) 6개월이상 거주자
Q2. 상가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상가 및 토지는 주택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주택이 없으시다면 무주택자로 가능
Q3.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도 주택에 포함시키나요?
–> 네, 분양 전환되는 임대 아파트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이면 조합가입이 가능하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최과이면 불가능
질문과대답 THE SUMMIT
Q4.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시키나요?
–> 네, 분양권도주택에 포함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 조합가입이 가능하나 전용면적 85제고비터 초과이면 불가능
Q5. 무조택 조합원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 매입시 자격유지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당첨사실도 주택소유와 같이 분류되므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까지는 가능합니다.
Q6.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조합원이 해당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다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의 분양권에 당첨되었을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가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주택 1채를 소유(청약에 당첨)한 자가 해당주택을 매도(분양권 전매)하고 또 다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주택 1채를 매입(청약에 당첨)한 경우에도 2주택으로 인정되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질문과대답 THE SUMMIT
Q7. 공동명의가 가능한가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조합원 자격이 세대주인자로 명시되어있기에 공동명의는 불가능
Q8. 운정역더써밋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조합원 교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 3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이후(토지소유권을 모두 확보한 경우에 한함)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원교체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지정에 따라 전매가 금지 된 경우에는 조합원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Q9. 조합원 전매 가능여주? 예외적으로 주택조합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지위를 전매할 수 있는경우
–> 1)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함.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Q10.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조합원 자격 요건은?
–>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관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함
Q11. 조합원 자격 유지 기간은?
–> 조합원 자격 신청일 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Q12. 조합원 자격요건 중에 거주제한이 있는데, 조합원 자격 취득 이후에도 거주제한 여부?
–> 주택설립인가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에는 별도 거주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가 신청일 이후 타 지역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조합원 자격유지에 무방합니다.
운정역 더써밋
Q13.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추가모집이 가능한지?
–> 지역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후에는 당해조합원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할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합원수가 조합설립인가 당신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모집이 가능하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사업계획승인 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Q14. 조합원 충원 또는 교체가 가능한 경우는?
–> 1) 조합원의 사망(상속 또는 교체 가능) 2) 사업계획승인 이후(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 확보된 경우에 한함)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및 지위등을 말함)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3)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미만이 되는 경우 4)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2분의 1미만이 되는 경우
Q15. 세대원이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부모와 며느리, 법정 분가한차남 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 미혼모 또는 이혼녀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등은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당 (운정역더써밋)
Q16. 배우자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조합원 자격 결격 사유 여부는?
–> 2채 이상 85제곱미터 이상소유 이면 조합원자격상실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비속은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1채를 소유한 세대부만이 조합원자격유지가됩니다.
Q17. 세대주 자격 유지기간은?
–> 세대주 자격은 주택설립인가신청일 부터 입주가능일 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경우에는 인가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부득이한사유를 인정하는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자격이 있는것으로봅니다. (운정역더써밋)
Q18. 세대주 자격 취득 날짜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과 동일할 경우 조합원 가입여부는?
–> 조합원가입이불가합니다. 주택소유및 세대주로서의 자격은 최소한 주택설립인가신청일(해당주택건설대비가 주택법제41조에 따른투기과열지구 안에있는 경우에는 주택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말을 말함)전일까지 동자격을 획득하여 입주가능일까지 동자격을 유지하여야합니다.
운정역더써밋
Q19. 조합원 자격확인은?
–> 운정역더써밋 / 1차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전산 검증을 하며, 검증된 조합원에 한하여 관할구청에서 2차적인 검증을 하여 통보하여 줍니다.
Q20. 주택 조합의 업무 대행은?
–> 지역조합의 경우 사업의 지연 또는 실패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무자격 대행업체가 난립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주테로서 책임이 있는 시공능력 있는 등록사업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Q21. 일반분양은?
–>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수와 건립세대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는 일반에게 분양 할 수 있습니다. 분양 세대가 30호(세대)이상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얻어 일반분양을 하여야 하며, 20호(세대) 미만인 경우 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Q22. 신청 가능한 규모는?
–>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단, 총 세대수의 25%한도 내에 초과 규모 공급가능)로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세대에 대하여는 별도 주택규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